광주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까다로워지고 또 시민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여진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해 7월부터 이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의 구체화 ▲심의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7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5명에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9명으로 재구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첫 번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한섭 위원장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출장으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 내실있는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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