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16일 열린 국정농단 공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부정행위에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을 끊고, 각자 예산에 대한 굳건한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은 고령이고 수형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억여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이르면 다음달께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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