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북한강 일대서 불법 수상레저 단속을 통해 미등록 레저기구, 무면허 조정 등 20여건을 적발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9~20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불법 수상레저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단속사항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6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사업 5건, 무면허 5건, 미등록기구 이용 2건, 사업 변경 미이행 1건, 보험 가입 정보미게시 1건 등이다.  
미등록 사업과 개인 무면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등록기구 이용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구명조끼 미착용과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레저문화 조성과 활동자 스스로 안전을 위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수상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해 7~8월 북한강 수역에서 가평군과 2회에 걸친 합동단속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17건을 적발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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