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 146만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평택도시공사는(사장 김재수)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그 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되어 수용재결 보상금을 6/11(1단계), 7/9(2단계)에 각 각 지급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되어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결정을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택 = 김창주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