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어촌지역을 돌아다니며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은 뒤 달아난 A(40)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평택시와 전남 목포시 등의 직업소개소와 선주를 상대로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금 명목으로 1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 4명은 받아 챙긴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어선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선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금 사기사건이 많은 만큼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택 =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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