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9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번호판이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부착(번호판 앞 숫자 2자리에서 3자리)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등록번호판 등록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른 것이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트카) 승용차이며, 일반사업용(일반 및 개인 택시),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대로 기존번호를 부여한다.
변경되는 번호판은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된 ‘페인트식 번호판’과 왼쪽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 눈에 잘 띠는 청색을 사용하는 ‘재귀반사식 번호판’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페인트식 번호판’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2개소의 번호판 제작업소에 변경되는 번호판 제작 금형을 준비해 금형이 나오는 대로 시험가동을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승용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의무대상은 아니나 차량소유자의 희망에 의하여 별도의 면허세, 수수료 및 번호판 대금 등을 부담하면 번호판 교체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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