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4일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363개 농가에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들은 이행기간인 9월 27일이 지나게 되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2일 기준으로 이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와 진행을 포함해 84.5%이며 나머지 15.5%는 측량 중이거나 미진행 농가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이번 달 내에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하는 데에 있어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진행단계로 진입해야만 남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기에 시는 이번 달이 적법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장상엽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간 내 완료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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