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 방재율 의원(민주, 고양2)은 2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방재율 의원은 지난 1년간 총 69건의 조례안, 결의안을 공동발의 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기교육의 발전과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제10대 경기도의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행정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소통·견제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는데, 특히 지난 제33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학교급식 잔반 발생 문제와 그 처리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방재율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과 소통·협력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해 민원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도민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