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 B(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께 경기 부천시 자신의 주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남편 C씨를 허리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전날인 11월 7일 오후 8시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 A씨가 미역국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에게 미역국을 먹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 초기 부터 도박에 빠진 남편 C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가출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지난 2018년 10월 중순 C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을 알게된 후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처방 받은 약 봉지에서 수면제 성분이 담긴 알약 7개를 골라내 남편 C씨가 먹을 미역국에 넣었다. 이 후 행동 장애가 있는 딸 B씨에게 “네 아버지를 죽이려고 미역국에 수면제를 탔으니 아버지에게 드려라”고 말했다. 
B씨도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범행 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명대로 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제 마음 속은 후련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어머니 A씨를 도와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정신 발육지연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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