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을 국내 농장 등에 불법 취업시키고, 일자리를 소개해준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던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A(60)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태국인 52명을 강원 양구군, 경북 김천시 등에 있는 농장이나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태국 식자재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하다가 태국 현지에 살던 한국 국적 B(46)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가 태국 현지에서 태국인들을 모집한 뒤 국내로 보내면, A씨가 이들을 농장과 제조업체 등에 소개했다. A씨 등은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1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태국인들이 소개료를 줄 때까지 이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태국인들의 신분증 등을 자신이 보관하거나 인력사무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불법 취업 후 귀국하려던 한 태국인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주한태국대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조사대 관계자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들의 활동이 외국인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있다며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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