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을 국내 농장 등에 불법 취업시키고, 일자리를 소개해준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던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A(60)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태국인 52명을 강원 양구군, 경북 김천시 등에 있는 농장이나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태국 식자재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하다가 태국 현지에 살던 한국 국적 B(46)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가 태국 현지에서 태국인들을 모집한 뒤 국내로 보내면, A씨가 이들을 농장과 제조업체 등에 소개했다. A씨 등은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1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태국인들이 소개료를 줄 때까지 이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태국인들의 신분증 등을 자신이 보관하거나 인력사무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불법 취업 후 귀국하려던 한 태국인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주한태국대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조사대 관계자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들의 활동이 외국인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있다며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인 불법 취업 알선 일당 적발 ’담보’로 여권 빼앗아
태국인 50여명, 농장 등 불법 취업 알선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9.07.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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