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의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권을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박탈당한 민간사업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26일 선고공판에서 대상산업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상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민간사업들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상산업 측은 2017년 5월 인천경제청이 실시한 송도6·8공구 중심부(128만1800㎡) 개발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천경제청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측은 오피스텔 규모와 땅값 등을 놓고 4개월간의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인천경제청이 대상산업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대상산업 측은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면서 “행정처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곳은 민간사업자가 151층짜리 랜드마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228만㎡ 규모의 ‘랜드마크 시티’ 중심부다. 
송도 6·8공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11공구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개발할 토지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현대-포트만 합작) 등에 매각하고 남은 128만 7000㎡(약 39만평)로, 땅 값만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땅값을 포함해 약 4조 원으로 추산된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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