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병권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돼 지난 7월 25일 부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성인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 등 부천시의 평생교육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등 조례로 명확히 해 앞으로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부천시 평생교육에 대한 포괄적·선언적 내용에서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고 세부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고 ▲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하는 동별 평생학습센터 사업 추진 및 평생교육 전담인력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곽내경 의원은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논의가 된 내용과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보고회,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며“100세 시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 도시 부천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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