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 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라 정식 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사용한 어민들이 해양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A(51)씨 등 어민 52명과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B(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위성항법장치(GPS) 상 위치 등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A씨 등은 지난 5월 충남 태안군 병풍도 북서쪽 6해리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에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5월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대당 9만8300원에 300개를 수입한 뒤 어선의 입·출항이 많은 항구의 선박용품 업체 대표 2명에게 1대당 10만8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용품 업체 대표 C(50)씨 등 2명은 B씨에게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들여 어민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어구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하면서 항해하는 선박과 접촉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인근 선박에서 선박 간의 충돌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전파 질서 교란 등 해상교통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은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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