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남부권 5개 지청(경기지청, 안양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2012건, 28억 원을 적발해 모두 60억6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보험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25명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권 5개 지청은 제보, 고용보험 시스템 분석, 기획수사, 자진신고 등으로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사업별로 보면 실업급여 1901건(18억원)가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61건(4억4000만원), 모성보호 41건(1억8000만원), 직업능력 9건(3억8000만원) 순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의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이력을 허위신고해 적발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이미 채용해 근무 중인 직원을 장려금 대상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을 장려금 대상자로 하기 위해 4대보험 입사일자와 각종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례, 1년6개월 동안 학습근로자 31명을 허위 등록한 뒤 훈련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일지와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서울의 한 병원 대표 A(52)씨는 직원 B(34·여)씨 등 2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지만, 근로자들과 공모해 퇴작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돼 3400만원을 반환명령 받았다.

또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 대표 C(52·여)씨는 며느리 D(38·여)씨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허위로 등록했다. 이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 400만원과 육아휴직급여 600만원 등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돼 모두 2000만원을 반환명령 받았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공모해 4대보험 허위신고, 급여 현금 지급, 임금대장 관리 누락 등의 방법으로 취업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사실상 실업급여로 급여를 지급했다. 또 고용장려금에는 유사컨설팅 업체인 불법브로커가 개입돼 부정수급을 교사하고 불법수수료를 챙기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권 5개 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사업주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부정수급자·공모자 등 288명을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모자 75명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뒤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는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 팩스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 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공모사건의 경우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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