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안내 114를 운영하는 KT IS와 KT CS는 지역별 반려동물 등록 기관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동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해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반려묘 제외)이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미등록 동물이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