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의 친선전에서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와 관련 지난 29일 인천 번원에 민·형사 소송이 접수됐다.

30일 김민기 변호사(37)는 친선 경기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은 인터넷 카페에서 2명의 의뢰를 받아 호날두 ‘노쇼’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손해배상액은 티켓값,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소송에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은 지난 29일 기준 1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사무소 명안이 지난 27일부터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또 검사출신 오석현 변호사(37)도 지난 29일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축구선수 호날두, 더 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광고 등을 통해 경기에 출전할 호날두의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했는데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며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할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도 속여 6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열렸으나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인천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