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47)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양씨를 추가 기소했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파일노리, 위디스크 ‘자료요청게시판’에 음란물 215건을 올리도록 하고, 필터링 업체가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니터링이나 필터링을 소홀히 해 헤비업로더들이 게시한 음란물 5만2956건 등 인기 음란물이 게시판 상단에 보이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107건을 쉽게 올리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파일노리와 위디스크에 애니메이션, 강의동영상 등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물 263건에 대한 업로더들의 불법 업로드를 쉽게 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위디스크 자금 2억8000만원을 개인 소장을 위한 미술품 매수 대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업체, 필터링업체, 디지털삭제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을 만들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운영이 항상 기술에 우선한다’는 방침을 지시하고, 파일노리와 위디스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 최소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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