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을 주장하며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 명목으로 신도들을 폭행한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선교사 등 5명에 대해 징역 10월~3년6월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과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켜 생활하게 하면서 이들을 감금하고, 종교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이라는 행위를 통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기근 등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환난이 올 것인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이고,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곳으로 이주해 공동생활하며 환난에 대비하자”라고 설교했다. 
또 피지에 거주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한 사람당 30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헌금을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설교했고,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반드시 낙토인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 400여 명의 신도를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했다. 
그는 법인을 설립해 피지 각지에서 농업, 요식업, 미용업, 건설업 등을 하면서 업무적 실수나 교회를 비방한 성도들을 종교적 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을 통해 폭행하고 상호 감시하게 했다. 
이 타작마장은 A씨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 만들어낸 행위로,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 신체와 정신을 타작해 귀신을 떠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도 대부분의 여권을 받아 관리하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도들을 관리·통제하고, 신체적·장소적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월 피지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B(55)씨가 지정된 농장에서 일하지 않고 도망쳐 다른 농장으로 왔다는 이유로 B씨의 아내에게 “부부끼리 타작하고 회개하라”는 방식으로 가족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대 신도에게 외할머니, 어머니, 동생 등 가족들과 서로 폭행하게 한다거나 갓난아기가 자다가 운다는 이유로 갓난아기 엄마에게 아기의 뺨을 때리게 하는 등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금은 말세다,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이 없고, 세상의 나쁜 것들만 배우게 된다”며 신도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폭행행위, 가혹행위 등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각각의 개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가족이 해체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이들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 예방에 관해 진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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