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C(51)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016년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와 B씨는 건설업자인 C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같은 해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한 기성금 신청 서류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해 2억8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더욱이 C씨에게 뇌물 공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직무를 집행하면서 C씨의 허위·과다 기성금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사기 범행을 사실상 묵인했다”고도 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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