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왼쪽), 부산 북구와 사상구(오른쪽)의 현황도.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부산 북구와 사상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라 수원시 관할구역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인근 8만5961㎡를 수원시로, 수원시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4만2619.8㎡ 대체부지는 용인시로 각각 바뀐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 1008명은 그간 용인시로 편입돼 있던 탓에 더 멀리 떨어진 용인시 행정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200m 지근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아닌 왕복 8차로를 건너 1.1㎞ 거리의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또 부산 사상구에 올해 2월 입주한 동원로얄듀크아파트의 진입로 구간 일부가 사상구로 편입된다.

동원로얄듀크아파트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데도 북구와 사상구로 관할이 걸쳐 있어 도로 관리와 환경 정비 등의 분야에서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했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9월 중순께 시행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가 협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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