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 발의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제 이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년 7월부터 18년 12월까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시설은 777개소인데 이 중 약 33.5%인 260개소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이용 하는 국민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돼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