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 6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7년간 전체 화재사망자의 50%가 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 2월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관내 19개동 5개면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택에 설치 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택화재저감 정책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방안전과 하해근 과장은 “오는 10월까지 실시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에 따른 통·반장들의 세대 방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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