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백승우
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백승우

요새 공원에 가보면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견주들이 많이 있다. 큰 개, 작은 개 각양각색의 개들이 목줄을 한 채 주인과 산책을 하는 것을 보면 여느 문학작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한가롭고 평화로운 오후를 묘사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한가롭고 평화로운 오후도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면 견주들만의 평화이지 공원이나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평화는 지켜지지 않게 된다.
펫티켓(Petiquette)이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의범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기본사항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외출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며, 맹견을 산책시킬 때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키는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한 맹견이라 할지라도 견주에게는 한없이 예쁘고 착한 개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타인이 보기엔 걸어다니는 흉기라고 인식될 수 있으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맹견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사냥본능이 남아있어 자신보다 작은 어린아이 등을 사냥감으로 인식하여 덤벼들 수도 있으니, 튼튼한 목줄과 맹견들에게는 입마개가 필수이며, 이런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배변봉투 챙기기이다.
공원이나 길거리는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깔끔하게 이용을 하여야 하는 것은 모두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에티켓이다.
길에 배설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비반려인은 물론 반려인이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기 마련이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배변봉투와 티슈 등을 반드시 준비하여 반려견이 배변하는 즉시 수거하고 자국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는 개를 함부로 만지거나 지나치게 쳐다보지 않아야 한다. 개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만지거나 똑바로 응시하는 행동을 위협이나 도전으로 느껴 개의 불안감을 높이고 심한 경우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견주와 비견주가 상호 펫티켓을 지켜, 갈등이 예방되고 더욱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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