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7일 공항 환경미화노동자 등에게 시중노임단가 인상액을 적용하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사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중노임단가’란 국가와 당사자 간 계약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오순옥 인천공항 지부 환경지회 지부장은 “기본급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시급 800원이 오른다”면서 “공사는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하고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 시급을 9003원에서 9753원으로 8.34% 인상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이날 회견에 공사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시중노임단가 변경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기준노임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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