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불시 점검한 대형 다중이용시설 6곳중 무려 5곳이나 소방법을 어기고 있었다.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서울·경기·인천·강원·대구·부산 등 전국 6개 시·도의 대형 다중이용시설 6곳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호텔·놀이시설·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천 지역 다중이용시설 1곳을 제외한 5곳에서 12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불량 사항별로는 피난·방화시설을 제멋대로 변경한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주차장에 고객대기실을 설치하거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둬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어렵게 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도 있었다.

또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설비를 꺼두거나 고장을 방치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소방청은 적발된 5곳에 대해 즉시시정 2건, 개선조치 명령 5건, 과태료 3건, 기관 통보 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과실이 무거워 형사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위반 다중이용시설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에 장기 계류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시설명 공개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행위 근절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