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1월31일까지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체,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등 도내 중소납품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실태를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과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조사 방식은 사업장 방문과 전화, 서면 등이다.
대규모 유통업 관련 조사항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 대응, 보복행위 발생 여부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하도급 관련 항목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전속거래 강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등이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하도급 분야의 각 부문별 불공정거래 심화 실태조사 ▲대규모 유통업법 등 관련 법 개정 건의 ▲불공정거래 현장 컨설팅 ▲공정거래 관련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4월 대규모 유통, 하도급 분야에서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정소비자과 안에 유통공정거래팀과 하도급공정거래팀을 신설했다.
이 분야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 대한 전담팀을 신설한 것은 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파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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