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A(21)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7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광안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기장군까지 약 20㎞ 가량 승용차를 몰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 역주행, 보도 침범, 급진로 변경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가 의심 차량을 추격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만취 상태였으며, 특히 A씨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는 지난 7월 20일과 21일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다수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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