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12일 시청 여유당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경기북부인권옹호기관 문병수 관장은 “경기북부인권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립된 道 소속 기관이다”라고 소개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관으로 ‘장애인 학대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 학대 및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 학대 및 사례’등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응대방법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민원상담시 장애인은 무조건 보호하고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해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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