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시장 이성호)는 오는 9월부터 기존 만 6세미만(0 ~ 71개월)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미만(0~83개월)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 왔다.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 지급하며 기존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2천여명의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아동에게는 개정법 시행일인 9월 25일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가구에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와 직권처리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누락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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