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중국산 저가 LED 수입 컨버터에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여 224,021점(시가 10억원 상당)을 국내 판매한 업체 A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A사가 중국으로부터 LED 컨버터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 라벨갈이하여 국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라벨갈이 현장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통하여 A사의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었다.
A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산지 세탁에 사용한 ‘Made in Korea’ 라벨용지, 라벨갈이 작업 후 버려진 중국산 표시 라벨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A사는 납품처에서 내구성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국산 컨버터를 요구하자, 국내 생산제품으로는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사는 이처럼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 대비 약 30%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모두 224,021점,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국산 둔갑 LED 컨버터를 판매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LED 컨버터는 LED 조명기구*에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LED 모듈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며, 고효율 LED 조명기기 협회는 저가의 중국산 LED 컨버터는 국산제품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 LED 조명기구는 LED 모듈과 컨버터로 구성
** 정격출력전압이 DC 90V 이상인 저가의 중국산 비절연 컨버터의 경우 LED 모듈에 무리한 전력을 공급하여 LED 모듈의 수명을 단축시킴
인천본부세관은 A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5천만원을 부과하였고, 이번에 적발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표시시정을 명령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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