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8월 30일까지 관내 도·소매 업소 및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019년 1월 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컵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도·소매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 및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 매장내 소비자대상 비닐봉투 사용금지시행 안내여부를 점검하며,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내 소비자대상 1회용컵 사용금지 안내여부,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후 매장 내 음용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최초 적발 시에는 업체에 경고 및 기간 내 시정명령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6월부터 공공기관‘1회용품 ZERO 청사’조성계획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고 있다. 
1회용 컵 사용 금지 및 사무실에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과 상담 시 사용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종이박스 사용, 화장실 종이타올을 재생 종이타올로 교체,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등 1회용품 줄이기 범구민 실천운동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등 환경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사업장은 물로 우리 구민들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때”라며, 1회용품 줄이기에 모두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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