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엉뚱한 시민을 사기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발사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찰이 실제로 체포하려고 했던 20대 용의자 남성을 붙잡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29)씨를 이날 오후 4시께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자동차와 관련해 1200만원의 사기 혐의를 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찰관들 3명은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길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 검거를 위해 제보를 받고 사북 차림으로 잠복 중이였다.
그러나 잠복중이던 경찰은 때마침 여자 친구와 함께 귀가하는 20대 B씨를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로 엉뚱하게 오인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와 B씨의 인상착의가 흡사해 진범으로 확신하고 검거에 불응하는 B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B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아랫배를 맞고 그자리에 주저 앉았고 경찰은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수배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와 걸어가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성 3명이 자신을 잡으려고해 납치범인줄 알고 여자친구부터 대피시키고 자신도 뒷걸음질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B씨는 여자친구과 귀가중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부상을 입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잉 진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체 감사에 착수하고, 정확한 테이저건 발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