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은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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