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월23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3일부터는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달걀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되고 또한 10자리 정보는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2’(평사)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뜻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잘 정착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산란농가와 계란판매업자가 해당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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