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19일 선학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출동로 확보 훈련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생명복권을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명복권은 인천소방본부에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만든 홍보물로 불법 주·정차량이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동 시 훼손이 되어도 보상금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물이다.
지난 2018년 6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시행이 가능해졌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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