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대표가 독단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건 불법행위가 맞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사실이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 법원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 업무 및 재산 관련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영업·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며,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대표이사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에 해당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를 전제로 이씨가 회사에 대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A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 이사회 결의 없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이씨는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원심은 이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건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 퇴직금 절반을 상계한 나머지 990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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