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필름 모조품을 국내외에 불법 판매한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모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국내외에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UL(美 안전인증), CE(유럽연합 전기인증), ROHS(유럽연합 환경인증), EAC(러시아연방 관세인증), ISO(국제규격) 등 인증표시가 없으면 수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인증마크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국내 한 난방필름 업체에서 영원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려 충남 천안에 한 공장을 임대한 뒤 신소재 ‘그래핀’을 사용한 난방필름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로 이뤄진 신소재로 높은 전도율과 강도를 지녀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의 난방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2018년 5월부터 국내 유명기업 B업체 그래핀 난방필름 제품이 안전검증을 받지 않았는데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불법수출 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다 A씨를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중국 수입업체와 공모해 그래핀 난방필름을 ‘MADE IN KOREA’로 표기한 후 유럽,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등 한국 국가브랜드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국가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해 제품을 불법 유통과 관련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