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종합쇼핑몰 내 일부 제품가격이 민간 쇼핑몰보다 비싸다는 경기도의 지적에 대해 20일 조달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나라장터 제품 3341개 중 1392개가 민간 쇼핑몰보다 비싸고 특히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 스퍼커, 재제조토너 등 4개는 2~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조달청과 협의없이 민간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조사한 사항을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대표적 고가 제품으로 지적한 4개 제품에 대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4개 제품들은 실제구매를 시도할 경우 판매자가 재고가 없어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카메라용렌즈, 비디오프로젝터), 병행수입제품으로 시리얼 넘버가 없고 설치 및 A/S가 불가한 제품(스피커), 나라장터와 민간쇼핑몰 간 제조사가 다른 제품(재제조터너)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강경훈 사업국장은 “경기도가 특히 비싼 제품으로 지적한 물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제고가 없는 미끼상품, 정식 수입경로를 거치지 않은 병행수입제품, 제조사가 다른 제품 등으로 나타났다”며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기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1300여개 제품 모두 시간을 갖고 조사할 계획이지만 최근 일부에서 지적한 사례들도 정밀조사한 결과 대부분 나라장터 제품이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의 가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토록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격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다.
강 국장은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조달청과 사전협의없이 진행된 경기도의 조사와 발표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나라장터 가격 검증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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