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 17곳에 대해 신고 의무화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대상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해야한다. 또한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적극적으로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해 이용자의 대부분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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