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하반기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법적 기준치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환경에너지처는 지난 7월 15일 소각로 1·2호기에 대해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한 결과 1·2호기 각각 0.001ng-TEQ/S㎥로 현행 대기질 법적기준치인 0.1ng-TEQ/S㎥에  100분의 1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측정된 결과 중 가장 양호한 수치라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올해 1차 정기보수 기간 중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 공급설비를 개선하고  2차 정기보수 기간에는 HCl 저감을 위한 액상 소석회 비상 분사 계통 자동화 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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