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이 8월,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판매처를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했다.
공단은 지난해 주거환경 개선으로 꾸준히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방문접수의 한계를 고민하던 중, 공동주택 관리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공단과 수거업체, 공동주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서버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논스톱으로 직접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다. 특히 판매처 관련 장비를 제공해온 관내 업체인 ㈜스카이티제이와 민관 상생하여 이번 특허를 공동 출원하게 되었다.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개발을 기반으로 ‘생활폐기물 공동주택 판매처 사업’은 공단의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관내 29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도입하여 2019년 7월말 기준 총 13,105건, 43,488천원을 판매하고 판매액의 9%에 해당하는 3,913,920원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에 돌려주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자율참여 확대를 위하여 음식물 납부필증까지 판매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시 의회에 요청중이며 조례개정 후 범위가 확대되면 관내 공동주택의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희 이사장은 “생활폐기물 공동주택 판매처는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대형폐기물 처리 지연에 따른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공단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극복한 사례이다. 특히 이번 특허 결정이 의정부시가 친환경 도시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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