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륜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범죄 및 안전사고, 주민생활 불편과 교통방해 예방이 목적이다.
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우선 안내하고 불응하면 견인 후 폐차예고 등을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용길 차량등록과장은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정리를 통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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