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하남시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6일 경기도와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하남지역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도 하남시 아파트를 5억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억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신고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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