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남시내 모든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성남시의회는 26일 제24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 윤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물 절약을 유도하고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정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돼 물 사용량을 감당할 대책이 시급하다”며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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