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김동희) 의원연구단체 열린광장(대표:박명혜 의원)사회보장으로서의 부천시 공영장례조례 제언이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통 법적 혈연 가족이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면 무연고 사망자로 판명된다. 무연고 사망자는 점차 늘고 있는데, 20131,271명에서 2017년에는 2,01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실 제공) 죽음조차 빈곤으로 인해 애도 되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애도되지 못하고 처리되는 죽음에 대해 공공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열린광장 소속 의원을 비롯해 공공장례에 관심이 있는 의원 및 현장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박진옥 대표가 맡아 공영장례의 필요성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가 제정한 공영장례 지원조례의 차별성과 한계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부천시만의 실효성 있고 차별적인 조례로 만들기 위해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내용 등 조례안 조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영장례 조례를 준비해 온 양정숙 의원은 부천시도 무연고자 장례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열린광장 박명혜 대표는 “2018년에 연구단체를 구성한 이후 회복적정의, 부천시 전체 조례에 대한 연구, 반려견, 공영장례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해왔다“9월에는 공동체주택, 감정노동자 등을 주제로 두 차례의 포럼이 계획되어 있고, 타 연구단체인 청년, 숲연구회 등과의 연계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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