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에게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이 첫 재판에서 원장의 제안으로 취업 알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A(63)씨는 26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B(64)씨가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B씨에게 지인을 진흥원에 넣어달라고 한 적 없다. B씨가 먼저 넣을 사람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본 거지 내가 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B씨에게 취업을 청탁하며 지인들로부터 받은 95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친 직원 채용 과정에서 A씨 등 지인들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B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지인 2명에게 받은 돈은 알선 대가가 아니다. 두 사람의 자녀에 대한 취업을 결정하는 B씨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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