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고유정 사건부터 최근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장대호 사건까지 범행을 숨기기 위한 잔혹한 수법의 뒤 처리가 늘면서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 송치된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자전거에 실어 한강에 유기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옮기기 쉽게 사체를 훼손했다”며 “시신을 한강에 버리면 물고기 밥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해 범행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올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역시 엽기적인 사체 훼손 수법으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바 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팬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바다 등에 유기하고, 나머지 시신은 목공용 전기톱으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흙과 시멘트 등에 섞어 5년간 고무통에 보관한 여성과 전 남편, 동생 등이 부산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경기 포천시에서 내연남을 살해한 뒤 남편의 시신과 함께 고무통에 넣어 보관한 여성의 사건과 닮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오산에서 발견된 백골 사건처럼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 전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발견된 사체의 사인이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아 변사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범행을 감추기 위한 사체손괴나 유기시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시신이 발견돼도 법적 처벌은 고작 7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다.

특히 사체손괴나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먼저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살인 혐의에 사체손괴나 유기 혐의가 경합 처리돼 형량을 가중해도 큰 의미가 없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살인죄에 비해 처벌도 약하고, 어차피 범행이 드러나면 가장 처벌이 강한 살인죄 위주의 처벌에 일정 형량이 가중될 뿐이기 때문에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후 범행이 드러나도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셈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범이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형량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피의자가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을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죄질 판단에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고유정이나 장대호 사건처럼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살인 범죄에 이은 사체유기는 오래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며 “경합범이라도 사체 훼손의 목적이나 정도, 유기 목적 등을 조사해 관련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만큼 법정에서도 이 부분이 양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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