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다량의 ‘짝퉁’ 상품들이 이달부터 폐기된다.
우편세관 측은 이 기간 적발된 짝퉁 적발건수는 2만여건으로, 이 중 우선 1만여건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 약 9490건을 오는 22일부터 내달까지 4차례에 걸쳐 폐기 조치한다.
이번 폐기는 지난해 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들이 일명 ‘해외직구’를 통해 가짜 브랜드 신발, 골프용품, 가방, 완구 등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상반기까지 약 2만여건의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짝퉁 적발 물품 발송량은 중국이 98.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과정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회(TIPA)와 상호 협력해 나이키, 혼마, 샤넬 등 60여개 이상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감정이 이뤄졌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우편세관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우편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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