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특고압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부천시의 법정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천 상동지역 고압선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과 관련, 한국전력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부천시가 도로점용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부천시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부천시 상동 특고압 설치와 관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다.  
부작위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는 한전이 한전이 지난 2월21일 1심에 이어 지난 21일 2심까지 모두 승소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부천·부평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과 관련해 한전측이 부천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행정행위 결정을 하지 않은 부천시는 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미뤄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할 것인지,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장덕천 시장이 그동안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한전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한전과 부천시가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부천지역 내 공사 구간이 4곳이나 되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측은 “부천시의 명분 없고 고의적인 행정처분 지연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사중지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도 우려되고 있어 공사재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만큼 주민들과 대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