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 413개소에 대해, 6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위생과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해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33개 업소에 대해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보존식 관리 상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조리종사자 등의 식중독 예방교육도 실시했고, 집단급식소 운영자 스스로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키우고자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등을 배부해 자율 점검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사후 식중독 예방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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